안전ㆍ보건 정보공유
중대재해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 구 분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 |
|---|---|---|---|
| 정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 부상자 |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 |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 |
|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 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 |
| 보호대상 | 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
정보공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목아차사고 발생 보고서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차사고 발생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차 사고 1) 정의 :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는 사고 2) 목적 :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할수 중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점검하여 개선 3) 예시 - 같은 장소에서 넘어짐의 반복(바닥의 이물질이나 물기로 인해) - 천장에서 물건이 떨어져(비래) 맞을뻔 한 상황 4) 신고 방법 - 붙임 파일을 작성하여 중대재해예방팀으로 제출 5) 사후조치 : 현장 방문 및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 요청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중대재해예방팀(☎ 054-650-6448)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