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 정보공유
중대재해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 구 분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 |
|---|---|---|---|
| 정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 부상자 |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 |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 |
|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 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 |
| 보호대상 | 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
정보공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목[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대진단 홍보자료(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24.1.27.) 되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중소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50인미만 사업장에 홍보 부탁드립니다. |
![1.[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대진단 홍보자료(50인미만 사업장)](./?f=99312|%ec%82%b0%ec%97%85%ec%95%88%ec%a0%84%eb%8c%80%ec%a7%84%eb%8b%a8.jpg)
![2.[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대진단 홍보자료(50인미만 사업장)](./?f=99313|%ec%82%b0%ec%97%85%ec%95%88%ec%a0%84%eb%8c%80%ec%a7%84%eb%8b%a8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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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