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 정보공유
중대재해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 구 분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 |
|---|---|---|---|
| 정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 부상자 |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 |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 |
|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 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 |
| 보호대상 | 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
정보공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목[안전보건자료] 화재, 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동절기 화재, 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재해예방을 위하여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 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1부.
2. 화재, 폭발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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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