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 정보공유

중대재해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구 분중대 산업재해중대 시민재해
정 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사망자1명 이상1명 이상
부상자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보호대상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정보공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파일
60[안전보건자료]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및 자율점검표최윤원2026.04.2823pdf파일pdf파일pdf파일
59[안전보건자료] 폐기물 수거, 선별작업 안전수칙최윤원2026.04.0914pdf파일
58[안전보건자료] 사업장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최윤원2026.03.2413jpeg파일
57[안전보건자료] 차량계 건설기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최윤원2026.03.1920pdf파일
56[안전보건자료] 해빙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및 점검사항최윤원2026.03.1112pdf파일
55[안전보건자료] 화재, 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최윤원2026.02.0616pdf파일pdf파일
54[안전보건자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벌목작업 안전수칙, 작업 순서도 등최윤원2026.02.0413pdf파일png파일png파일
53[안전보건자료]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안내최윤원2026.01.3015pdf파일
52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수칙(외국어 번역본 19종)김시원2026.01.0918zip파일
512026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및 예천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게시최윤원2026.01.08167pdf파일pdf파일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중대재해예방팀(☎ 054-650-6448)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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