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 정보공유
중대재해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 구 분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 |
|---|---|---|---|
| 정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 부상자 |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 |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 |
|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 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 |
| 보호대상 | 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
정보공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목[안전보건자료] 벌목 작업 사고사망재해 예방 안전자료
1.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방지)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6조(벌목의 신호 등)
2. 위와 관련하여 10월부터 본격적인 벌목작업이 전망됨에 따라 벌도목 전도, 걸림목 처리 등 작업과정에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3. 벌목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간의 사고사망재해 분석 결과를 반영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OPS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벌목작업 사고사망 재해예방 안전자료(안전점검표 포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중대재해예방팀(☎ 054-650-6448)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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