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 정보공유
중대재해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 구 분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 |
|---|---|---|---|
| 정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 부상자 |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 |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 |
|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 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 |
| 보호대상 | 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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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목[안전보건자료]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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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중대재해예방팀(☎ 054-650-6448)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6




![1.[안전보건자료]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자료](./?v=136954|%ec%99%b8%ea%b5%ad%ec%9d%b8%eb%85%b8%eb%8f%99%ec%9e%90+%ec%b6%94%eb%9d%bd%eb%b0%a9%ec%a7%80+%ec%95%88%ec%a0%84%ec%88%98%ec%b9%99(%ed%8f%ac%ec%8a%a4%ed%84%b0).png)
![2.[안전보건자료]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자료](./?v=136956|%ec%99%b8%ea%b5%ad%ec%9d%b8%eb%85%b8%eb%8f%99%ec%9e%90%eb%a5%bc+%ec%9c%84%ed%95%9c+%ec%95%88%ec%a0%84%ea%b0%80%ec%9d%b4%eb%93%9c(%ed%86%b5%ed%95%a9%ed%8f%ac%ec%8a%a4%ed%84%b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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