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날행사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추진배경
-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
-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험요인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안전점검 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
-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96. 4. 4.부터 행정 시책으로 실시해오다 그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법적 행사로 시행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3(안전점검의 날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 4(안전점검의 날 등)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 실시
- 각 분야별·시기별 점검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로 지정한 이유?
-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해소 함으로써 1차적인 안전사고 계몽 유도
추진경과
- ’95. 2. : 국무총리께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지시
- ’95. 8. : 「안전문화 추진 중앙본부」설치(한국산업안전공단)
- ’96. 4. : 제1차 「안전점검의 날」행사 시행
- ’04. 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적행사로 시행
- ’09.11. :「안전점검의 날」전국단위 행사 실시
- ’13. 4. :「안전점검의 날」홍보 슬로건 개발 및 보급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4랑하는 4람에게 안전을 선4하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안전재난과안전관리팀(☎ 054-650-615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