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개인, 법인)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내국법인 등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지방세법 제86조 및 제89조)
구분 | 납세의무자 | 납세지 | 과시기간(시기) | 신고기한 |
---|---|---|---|---|
개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세의무성립당시 주소지 | 매년1.1.~12.31. | 그 다음해 5월 |
법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회계기간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특별징수 | 소득세·법인세의 원천 징수의무자 | 특별징수 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다음달 10일 |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91조, 제92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13, 제103조의20)
구분 | 과세대상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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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방 소득세 | 종합소득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만4천원+(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2만4천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양도소득 | 양도소득 최종금액 | 과세표준 × 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 |
법인 지방 소득세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8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7천800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00만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특별징수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액의 10% |
신고납부방법
- 종합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 양도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
- 법인소득 : 사업장 소재지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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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