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 안내
개요
-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한 자에 매기는 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 건축물 : 건물, 구축물, 특수한 부대설비
- 주택, 토지
- 선박 : 기선, 범선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
- 항공기
과세표준
- 아래의 비율범위에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토지와 건축물 : 50% ~ 90%
- 주 택 : 40% ~ 80%
세율
- 고급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그밖의 주택
고급주택 외 주택의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세 율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2021년부터 6년간 적용)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 1,000분의 0.5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토지에 관련한 과세대상에 따른 세율
토지에 관련한 과세대상에 따른 세율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세율 시가표준액 세율 5,000만원 이하 2/1,000 2억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초과금액의 3/1,000 2억원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납기
-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 건축물 · 항공기 ·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 주택 : 1기분(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2기분(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납부방법
- 매년 7월 · 9월에 발부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무과재산세팀(☎ 054-650-6125)입니다.
최종수정일2024.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