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발급
청소년의 인권신장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청소년증 발급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청소년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청소년 여러분께서는
거주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발급대상
-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청소년증 발급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처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청소년담당부서)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사진 1매(가로 3cm× 세로 4cm)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청소년증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위탁 제조
청소년증의 기능
-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청소년 우대증표(교통수단, 문화시설, 놀이공원 등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 선불형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결제 및 충전 가능)
- ※ 청소년증 발급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아동청소년팀(☎ 054-650-8545)입니다.
최종수정일2022.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