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 판결 전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함(대법원 2010두7048)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생활의 비밀 :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
- 사생활의 자유 :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잇어 누구로부터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개인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의미
- 개인의 정신·신체·재산·사회적 지위·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또는 다른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의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특정집단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특정집단, 기관 등에 소속된 개인’에 관한 정보
- 특정집단, 기관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자체는 아니지만, 집단, 기관 등의 소속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에 의해 그 소속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능함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유무 결정
- 각종 문서 등에 기재된 시장명, 국장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 지출부담 행위 담당관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직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됨.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도 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
7.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법인 및 단체’의 구체적 의미
- ‘법인’이란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공익법인 그 외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단체’란 법인은 아니나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인이 집합한 것을 의미
- ‘법인 및 단체’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서를 제출한 법인 등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문서 중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관계된 모든 법인 등을 포함
‘영업상의 비밀’의 구체적 의미
-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 의미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란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을 말하며 예를 들어 자산양도 예정가격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 등이 재산의 취득, 양도, 관리 등을 행하는 것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함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거래상 비밀을 요하는 정보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법인 등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
- 그 밖에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신용, 적정한 내부관리(인사·노무관리, 경리 등) 등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공개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총무팀(☎ 054-650-6834)입니다.
최종수정일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