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구제 방법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신청
  •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 ·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행정지원실총무팀(☎ 054-650-6081)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3.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정보공개경북의 중심 예천군

불복 구제 방법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open.data/administration/information/remedy/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불복 구제 방법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