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1. 정보공개 청고(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수령방법 등
2. 접수 및 이송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과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4.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정보(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ㆍ장소ㆍ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5. 공개실시(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부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수수료 납입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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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