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 정보공유

중대재해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구 분중대 산업재해중대 시민재해
정 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사망자1명 이상1명 이상
부상자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보호대상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정보공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파일
40[안전보건자료] 작업별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자료(예초기 작업)김정옥2024.04.2648pdf파일
39[안전보건자료]작업별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자료(청소 및 건물관리)김정옥2024.04.2637pdf파일
38[안전보건자료]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안내(숙박업, 음식점업, 경비·청소업, 벌목업 )김정옥2024.04.2238pdf파일pdf파일pdf파일pdf파일
37[안전보건자료] 산림녹지 정비사업 교육자료 (풀베기, 가지치기, 벌목 등)김정옥2024.04.1238pdf파일
36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김정옥2024.03.1238pdf파일
35[안전보건자료]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예방 자료김정옥2024.03.0453pdf파일
34[안전보건자료]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및 안전수칙김정옥2024.02.2669pdf파일pdf파일
33[안전보건자료] 근골격계 예방 작업전 스트레칭 포스터김정옥2024.02.08128pdf파일
32[안전보건자료]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핵심 안전조치김정옥2024.02.05142hwp파일
31[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대진단 홍보자료(50인미만 사업장)김정옥2024.01.30137jpg파일jpg파일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중대재해예방팀(☎ 054-650-6448)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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