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안내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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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준
유형세부내용구비서류
1.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등등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소견서, 응급진료확인서,병원입원확인서 등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장애인 등록수첩(복지카드) 진료사실 확인서(병원 방문시) 의사 소견서 등
장애인, 거동불능자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정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택배, 납품 등 단순물품 승하차
※ 단기간에 반복적인 의견진술 제외
운송장 사본, 물품거래 증빙서류 등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등(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등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등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차량정비·점검내역서,보험내역서,긴급출동 내역서 등
의견진술서 제출

예천군청 건설교통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054-650-6252, 팩스 054-650-633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건설교통과교통관리팀(☎ 054-650-6252)입니다.

최종수정일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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