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안내

개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특별징수의무자
  •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납세지 :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69조)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납부세액 –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 + 가산세
  • 세율 : 과세표준의 253/1000
신고납부 및 납인(지방세법 제70조 및 제71조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납부·경정·환급
  • 납입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납입관리자에게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납입 후 5일 이내 납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교육감에게 안분 납입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무과부과팀(☎ 054-650-6121)입니다.

최종수정일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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