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안내

개요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방지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지방세법 제142조)
  • 특정자원분: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 특정시설분: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선박(소방선이 없는 경우 제외)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지방세법 제143조 및 144조)
구분과세대상납세의무자납세지
특정자원발전용수수력발전을 하는 자발전소 소재지
지하수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채수공 소재지
지하자원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광업권 등록 토지 소재지
컨테이너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부두 소재지
원자력발전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발전소 소재지
화력발전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하는 자발전소 소재지
소방분건축물, 선박특정 부동산의 소유자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46조)
  • 특정 자원, 특정시설
    구분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특정자원분발전용수10 세제곱미터 당2원
    지하수먹는 물 세제곱미터 당200원
    온천수 세제곱미터 당100원
    기타 지하수 세제곱미터 당20원
    지하자원채광된 광물가액5/1,000
    특정시설분컨테이너컨테이너 1TEU당15,000원
    원자력발전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1원
    화력발전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0.3원
  • 소방분(건축물, 선박)
    과세표준세율
    600만원 이하4/10,000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400만원 초과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2배 중과대상화재위험건축물(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극장, 4층~10층 이하 건축물)
    3배 중과대상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등)
부과징수, 징수방법 및 납기(지방세법 제147조)
  • 특정자원분: 다음달 말일까지
  • 특정시설분: 다음달 말일까지
  • 소방분: 재산세(7월,9월)납부시 함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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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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