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요
  • 재산권이나 기타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
납세의무자
  • 재산권, 기타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율
구분현행세율
부동산소유권의 보존1)0.8%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0.2%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0.2%
기타6,000원
선박소유권의 보존1)0.02%
기타15,000원
자동차저당권설정0.2%
기타15,000원
건설기계저당권 설정0.2%
기타10,000원
공장·광업재단저당권 취득0.1%
기타9,000원
법인등기법인등기0.4%
비영리 0.2%
자산재평가0.1%
본점·주사무소 이전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이전40,200원
기타40,200원
상호 등 등기상호설정 등78,700원
지배인 선임12,000원
선박관리인12,000원
광업권설정135,000원
변경(증구·증감구)66,500원
변경(감구)15,000원
이전(상속)26,200원
이전(상속 외)90,000원
기타12,000원
어업권이전(상속)6,000원
이전(상속 외)40,200원
지분이전(상속)3,000원
지분이전(상속 외)21,000원
기타9,000원
저작권 등상속6,000원
상속 외40,200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규정등록(상속 외)20,000원
기타3,000원
특허권 등이전(상속)12,000원
이전(상속 외)18,000원
상표·서비스설정 및 생신7,600원
이전(상속)12,000원
이전(상속 외)18,000원
기타 6,000원
  • 1) 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소유권보존 등기는 등록면허세에 존치
납기 및 납부방법
  • 등기, 등록 신청하기 전 납부 : 신고 불이행 및 신고납부 후 부족액 발생 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등기·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청에서 등록세 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낸 후 영수필통지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요
  •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납세의무자
  • 정기분 :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신고분 :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증서를 받을 때 납부
납기 및 부과징수 방법
  • 정기분 : 납기는 매년 1. 16 ~ 1. 31일이며, 군수가 발부하는 고지서로 관내 금융기관에 내면 됩니다.
  • 신고분 : 면허증서를 받을 때 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세율
종별세율
동지역읍면지역
1종45,00027,000
2종34,00018,000
3종22,50012,000
4종15,0009,000
5종7,5004,500
  • ※ 등록면허세를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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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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