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사업안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안내
융자대상자
관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즉석 판매제조가공업등 포함)등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융자금액
- 식품접객업 등 : 5천만원이내
- 식품제조가공업 : 2억원이내
- HACCP적용업소 및 적용 희망업소 : 5억원이내
- 화장실 개선융자금 : 1천만원이내
- ※ 시설개선자금과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이중신청 가능
- 융자이율 : 년 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연 1%)
- 상환조건
- 융자금액이 1억원 이상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활 상환
- 융자금액이 1억원 이하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활 상환
- 융자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수시접수, 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
- 융자 신청방법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650-6148, 650-6171)로 신청
- 농협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 가능
- 융자 제외대상자 : 임의폐업업소나 1년이내 영업정지(과징금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신용보증 실시(경북신용보증재단)
- 시 행 일 : 2007. 2. 12일 부터
- 보증한도 : 2천만원이하 전액보증
- 보 증 료 : 1.0%
- 재보증 제한업종
- 건평 330m²을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 기관 구내식당
-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소재 식당업
- 군수의 지정을 받은 “ 좋은식단” 모범업소
- 주점업(단 생계형 간이주점업 제외)
- 기타 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문의 : 북부지점(안동) : 854-3300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신용보증 안내
목적
담보부족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포기하는 영업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융자 받도록 하여, 도내 전반적인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함.
보증내용
- 업체별 보증한도
- 식품 제조·가공업 : 2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 5천만원 이내
- 화장실 개선 : 1천만원 이내
- ※ 안내시 주의 사항
- 2천만원 이하 : 전액 신용보증
- 2천만원 초과 :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의 신용, 자산, 업체 매출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금 책정
보증기간
- 식품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상 : 2년거치 4년 분할
- 1억원 미만 : 1년거치 3년 분할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화장실시설 개선
1년거치 3년분할
보증료
보증금의 1%, 일괄 납부
신용보증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상담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부가세신고확인원, 융자대상자 선정 공문 사본 등
경북신용보증재단 현황
명칭 | 지역 | 전화번호 | 비고 |
---|---|---|---|
본점 | 구미 | 474-7100 | |
동부지점 | 포항 | 283-2730 | |
북부지점 | 안동 | 854-3300 | |
남부지점 | 경산 | 811-0790 |
재보증 재한
- 재한 업종
- 330m²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 기관 구내식당
-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 실시 모법업소
- 주점업
- 330m²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 개인 신용상태 불량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위생팀(☎ 054-650-6148)입니다.
최종수정일202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