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제도안내
목적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제조기반 구축
인증마크

HACCP 의무적용 식품 현황
- 어묵 ·어육소시지
-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피자류·만두류·면류
- 과자·캔디류·빵류·떡류
- 빙과
-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 레토르트식품
- 배추김치
- 초콜릿류
- 유탕면 또는 국수(생면ㆍ숙면ㆍ건면)
- 특수용도식품
- 즉석섭취식품
- 즉석조리식품(순대)
-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의무적용 대상 시기
-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다류 및 커피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 1단계(‘14.12) : 2013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51인 이상
- 2단계(‘16.12) : 2013년 매출액 5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21인 이상
- 3단계(‘18.12) : 2013년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6인 이상
- 4단계(‘20.12) : 1~3단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
- ※ 4단계 의무적용 업체 대상 HACCP 의무시행일 유예(20.12.1. 이전 영업등록한 업소)
-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17.12~)
해썹인증절차
해썹 인증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식품안전관리 인증계획 수립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인증신청서
- 식품안전관리인증 계획서(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모니터링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
- 인증서 사본(연장신청의 경우)
- 처리기한 및 수수료
- 인증신청일로부터 40일(연장 60일, 공휴일 및 보완기간 제외)
- 수수료 : 20만원(유형별)
- 처리절차
- 제출된 신청서의 서류심사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 통보
- 현장평가
- 현장 평가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실시상황 평가표에 의거 실시
해썹 관련 행정사항
- 행정처분
- 의무적용 기한 내 해썹을 적용 받지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 : 영업정지 7일
- HACCP 명칭사용 위반 : 과태료(300만원) 부과
- 우대조치
- 인증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적용 품목에 한함)
- 인증기간 내 출입・검사 면제 가능
- 해썹 적용 군납식품 가산점 부여
- 식품진흥기금의 장기저리융자사업(시설개선)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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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06